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등에 의거 관내 주민등록사항 불일치자에 대하여 신고이행을 최고하였으나, 본인 미수령 등의 사유로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으므로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이* 외 11명
2. 공고기간 : 2025. 5. 2.(월) ~ 2025. 5. 12.(월)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4. 직권조치 예정일 : 2025. 5. 13.(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