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에 의거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고 내용>
1. 공 고 명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과「역삼동(758,은하수,760) 재건축정비사업 신축공사」
2. 시 공 자 : GS건설(주)
3. 안전점검 수행기관 평가결과
○ 안전점검 선정업체 : 씨엠알아이티㈜ (☎02-6951-0901)
붙임 건설공사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과 공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