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제62조,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2-791호)」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구 관내 건설공사장에 대하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청담삼익아파트 정비기반시설 조성공사)
2. 공고일자 : 2025. 05. 07.(수)
2. 공고기간 : 2025. 05. 07.(수) ~ 2025. 05. 14.(수)
3. 공고방법 : 우리 구 홈페이지(고시/공고) 게시
4. 점검개요
가. 공사개요
- 사 업 명 : 청담삼익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기반시설 조성공사
- 위 치 : 학동로 609번지 일원
- 공사기간 : 2025년 3월 ~ 2025년 8월(변경될 수 있음)
- 공 사 비 : 5,082,000천원(VAT 포함)
- 공사내용 : 청담삼익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기반시설 조성공사
? 보・차도 신설 및 재설치, 기존도로 보수 및 신규포장, 기존하수관로 철거 및 신규하수관로 설치 등
- 사업주체 : 청담삼익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
- 시 공 자 : 홍문종합건설㈜ 대표 진성동(☎02-322-4440)
- 감 리 자 : ㈜디앤에스엔지니어링 설종찬(☎02-980-3610)
나. 수행과업 : 안전점검
다. 수행기간 : 착수일 ~ 2025년 8월(공사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상세 내용은 붙임1 공고문 참조

붙임 1. 공고문 1부.
2. 예정공정표 1부.
3. 사업수행능력평가 배점표(신청업체 작성용) 1부.
4. 강남구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 1부.
5.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작성예시(강남구).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