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동 주민센터 주소로 직권 전환조치 후 그 결과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거주불명등록이전 대상자 : 박** 외 2명, 총 3명
2. 거주불명등록이전일 : 2025. 5. 7.
3. 공고기간 : 2025. 5. 7. ~ 2025. 5. 21.
4.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5. 공고내용 : 거주불명등록자 최종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강남구 압구정로79길 26)로 이전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