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제15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 규정에 의거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부과 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이사,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 고지서에 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 아 래 -
1. 제 목 :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과태료부과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2. 관련법규 :「도로교통법」제15조제3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3. 공고기간 : 2025. 5. 8. ~ 2025. 5. 23.
4. 공고장소 :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5. 이의신청기간 : 고지서 수령 후 60일 이내
6. 대상자 및 내역 : 붙임 공고내역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