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의거 신규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 중 등기우편 반송 등으로 통지가 불가능한 대상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발급기간 내에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대상 : 김*연
나. 공고기간 : 2025. 5. 8. ~ 2025. 5. 22.
다.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구 홈페이지 게시
라. 발급기간 : 붙임 공고문 참조
※ 기한 내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을 하지 아니할 경우, 주민등록법 제40조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