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반사항 :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 주정차 위반
2. 대 상 자 : 김*섭 외 1943명 (별첨)
※ 적발기간 : 2023-10-31 ~ 2025-02-26
3. 공고장소 : 강남구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고기간 : 2025-05-09 ~ 2025-05-31
5. 관련법규 :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 제160조, 동법 시행령 제88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행정절차법 제14조
6. 이의신청기간 : 과태료부과고지서 받고 60일이내
7. 상기 공고 대상자는 위 사항에 이의가 있을시 서울특별시 강남구청 주차관리과(☎3423-6425, FAX 3423-8868)로 이의신청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의가 없으면서 과태료 납부기간 내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161조에 따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가산금, 중가산금 부과 및 압류 등 징수절차를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별첨 : 공시송달 대상 명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