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10조(신고사항) 및 제16조(거주지의 이동)를 위반한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주민등록 신고를 이행토록 최고・공고하였으나, 신고불이행하여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
-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나. 공고기간 : 2025.5.14. ~ 2025.5.30.(17일간)
다. 대 상 자 : 이*주
라.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구 홈페이지 게시
마. 직권조치일 : 2025.4.29.(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