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7조~제29조 규정에 따라 삼성1동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에 참여할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신규, 연임 포함)을 선정하고 그 결과에 대한 공고를 붙임과 같이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가. 공 고 명: 삼성1동 주민자치위원 선정・위촉 공고
나. 공고기간: 2025. 5. 14. ~ 2025. 6. 30..
다. 공고내용: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삼성1동 주민자치위원 선정・위촉 공고.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