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7조제3항를 위반하여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수취인 없음, 이사 및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1. 공고내용 : 편의증진보장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25년 5월)
2. 위반사항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27조
3. 공고대상 : 총142명(붙임 내역서 참조)
4. 공고기간 : 2025-05-14 ~ 2025-06-02
5. 공고방법 : 서울특별시 강남구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공고문 및 공시송달 내역(공고용).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