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76조, 「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위해 사전통지서(청분실시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부정당업자 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5. 5. 21.(수)~6. 4.(수) [15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