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제13조제7항제2호와 「자동차등록령」제31조제7항제2호 및 제8항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를 횡령한 것으로 신고된 자에게 말소등록 예정임을 등기우편으로 예고 통지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시송달 대상 : 별첨 공고문
나. 공시송달 기간 : 2025년 5월 22일 ~ 2025년 6월 5일
다. 공고송달 내용 : 별첨 공고문
라. 공시송달 방법 : 구청 홈페이지 게시 및 전국 시군구에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