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고시 제2021-145호 (2021.8.20.) 사업시행계획인가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07-9번지 외 4필지 역삼목화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의거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2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