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주민등록증 발급 통지서 등기 반송에 따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가.공고기간 : 2025.6.11.~2025.7.1.
나.공고대상 : 붙임 공고문 참조
다.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