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고시 제2013-385호(2013.11.21.)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되고, 강남구 고시 제2015-33호(2015.03.19.)로 정비계획 결정 (경미한)변경, 강남구 고시 제2021-38호(2021.03.18.)로 정비계획 결정 (경미한)변경, 강남구 고시 제2023-131호(2023.07.07.)로 정비계획 결정 (경미한)변경 고시된 강남구 대치동 964번지 일대 대치동구마을제3지구 주택재건축 정비사업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동법 시행령 제13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11조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경미한)변경 결정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변경 결정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