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도곡로 242 일원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264호(2017.07.20.)로 최초 지정 고시되고, 서울특별시 강남구고시 제2019-169호(2019.12.05.)로 결정된 도곡삼호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과 관련「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및 제88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하기 위하여 같은법 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따라 관계 서류를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