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설부고시 제465호(1971.08.06.)로 최초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216호(2009.05.28.)로 도시계획시설(공원) 세분변경 결정(근린→역사),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346호(2023.08.17.) 봉은역사공원 조성계획 결정(경미한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강남구 고시 제2024-49호(2024.4.11.)로 실시계획 인가 고시된 봉은역사공원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봉은역사공원 조성)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90조,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합니다.

2. 관계도서는 강남구 공원녹지과에 비치되었으며,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본 열람하오니 본 열람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 기간 내에 의견서를 열람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강남구청 공원녹지과 ☏02-3423-624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