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의거 마지막 신고한 주소지에서 거주불명등록이 된 후 1년이 경과한 관내 주민등록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재등록 공고를 2회 실시하였음에도 기한 내 신고의무를 미이행함에 따라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를 실시하고 그 내용을 공고합니다.
가. 직권조치 : 2025. 7. 8.(화)
나. 공고대상 : 전*순 등 30명
다. 공고기간 : 2025. 7. 8. ~ 2025. 7. 28.
라.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