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수도권 광역급행철도 C노선 민간투자사업 시행을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0조,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 본 공고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이해관계자 의견청취서를 열람장소 (강남구청 혁신전략과)에 서면 또는 이메일(eunhye0125@gangnam.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 수도권광역급행철도 건설사업 C노선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변경(2차) 승인에 관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청취 공고
나. 공고기간 : 2025. 7. 10. ~ 2025. 7. 25.(15일간)
다. 공고장소 : 강남구청 혁신전략과
라. 공고내역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공고문 및 의견청취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