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10조(신고사항) 및 제16조(거주지의 이동)을 위반한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 신고를 이행할 것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나.공고기간 : 2025.7.9. ~ 2025.7.21.
다.공고대상 : 홍**외2명
라.공고사유 : 주민등록신고 최고장 반송자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