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구 역삼동 826-7(가), (나) 건축협정 변경신청서에 대하여「건축법」제77조의7 및「건축법 시행규칙」제38조의 9 규정에 따라 변경인가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명 칭 : 역삼동 근린생활시설 건축협정
2. 건축협정 대상지역의 위치 및 범위 : 역삼동 826-7(가), (나)
3. 목 적 : 건축협정을 통한 개인하수시설 및 지하층, 계단실 공동설치, 부설주차장의 설치 및 사용
4. 유효기간 : 신축 건축물 존치 시까지
5. 건축협정내용 : 공고문 참조
6. 게시장소 : 강남구 인터넷 홈페이지, 강남구 구보
※ 관계서류는 강남구청 건축과(☎3423-6145)에서 열람가능
붙임 건축협정 변경인가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