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325(2013.10.04.)호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강남구고시 제2018-150(2018.10.12.)호로 공원조성계획 결정(최초)된 대치쌍용1차 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구역 내 소공원에 대하여, 공원조성계획결정(변경)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 2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2. 본 공원조성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열람장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