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242호(2010.4.27.)로 최초 결정되고,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037호(2024.12.31.)로 변경 고시된 서울세곡2 공공주택지구 수서동 593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도서관) 신축 사업에 대하여
2. 「건축법」 제11조 제5항 제4호에 따라 건축허가로 실시계획인가를 의제 처리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3. 관계도서는 강남구청 건축과에 비치되었으며,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열람하오니 본 열람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 기간 내에 의견서를 열람 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