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특별시 강남구 대치4동 공고 제2025- 호
통장 모집 공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강남구 대치4동 통장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모집대상: 총 7개통
연번
통명
관할구역
임 기
1
12통
대치동 930, 931 (전체) 및 대치4동 관내 거주민
2025. 8.16.
~
2027. 8.15.
2
16통
대치동 935, 938 (전체) 및 대치4동 관내 거주민
3
17통
대치동 896 (전체) 및 대치4동 관내 거주민
4
20통
대치동 889, 897 (전체) 및 대치4동 관내 거주민
5
27통
대치동 903, 904 (전체) 및 대치4동 관내 거주민
6
21통
대치동 933, 940 (전체) 거주민만
7
24통
대치동 891. 892 (전체) 거주민만
□ 접수기간: 2025. 7. 14.(월) ~ 7. 25(금) ※ 평일 근무시간에 한함 (9:00~18:00)
□ 지원자격
○ (전체) 해당 통의 관할구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
주민으로부터 덕망과 신임이 있는 활동적인 사람
○ (12, 16, 17, 20, 27통) 해당 통과 인접한 통?반장 또는 주민 중에서 임시 통?반장 할 수 있는 사람 ⇒ 대치4동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거주민이면 통에 따른
거주지 제한 없음
⇒ 임시통장을 위촉이 가능한 12, 16, 17, 20, 27통 중에 지원하고자하는 자는
별도로 통을 정하여서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
⇒ 해당 통 거주자는 정식 통장으로, 임시통장의 경우 지원자 중 인접 통 거주자를 우선적으로 정하여서 배치 예정
⇒ 임시통장의 경우, 임기를 2년으로 정하지만, 모집 공고 시 해당 통 거주자가
지원할 경우 2년 이내라 할지라도 해촉 가능
□ 제출 서류: 통장 지원 신청서 1부(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포함)
※ 제출서류 양식은 강남구 및 대치4동 홈페이지 확인, 반명함판 사진(3cm×4cm) 1매 부착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결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제 출 처: 대치4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 선정방법: 신청자 중 통장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동장이 위촉
□ 결과발표: 공고 및 개별통보
□ 접수 및 문의: 대치4동 주민센터(☎02-3423-8503) 신청서류 확인
2025년 7월 14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4동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