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구 지하철역 내부도로에 대하여「도로명주소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따라 내부도로명 부여 주민 의견 수렴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5. 7. 15. ~ 7. 29.(14일간)
2. 공고방법 : 구보, 홈페이지, 게시판
3. 공고내용 : 도로명 부여 조서 및 도면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도로명 부여 주민의견수렴 공고문 및 내부도로명 부여 조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