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와 관련입니다.
2. 위반건축물에 대하여「건축법」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에 따라 시정명령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등기송달)하였으나, 반송(기타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가. 제 목: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나. 근거법규:「건축법」제79조, 「행정절차법」제14조
다.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별첨
라. 공고기간: 2025. 7. 11. ~ 2025. 7. 25.
마. 문서명칭: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바. 게재방법: 홈페이지, 게시판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