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제20조의2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주민등록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조치일자 : 2025. 6. 26.(목)
2. 조치대상 : 이O화
3. 공고기간 : 2025. 7. 15.(화) ~ 2025. 7. 29.(화)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