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소재지에 시설이 전혀 없는 안전상비의약품판매자 대표자에게 「약사법」제77조(청문) 및「행정절차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청문실시를 통지하였으나 등기우편물 반송 등의 이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 7.
서울특별시 강남구보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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