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2호 위반사항에 대하여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동법 제44조에 의거 과태료 사전통지서 및 부과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