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212호(2022.05.12.)로 최초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159호(2023.05.04.)로 공원조성계획(최초) 결정된 도시계획시설(공원) 사업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제86조・제88조에 의거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을 작성하고, 제32조・제91조,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제100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 및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3. 시민의 열람 편의를 위하여 관계서류를 서울특별시 강남구청 공원녹지과(☎02-3243-6243)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