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242호(2010.4.27.)로 최초 결정되고,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037호(2024.12.31.)로 변경 고시된 서울세곡2 공공주택지구 수서동 593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도서관) 신축 사업에 대하여
2. 「건축법」 제11조 제5항 제4호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실시간 정보와 다양한 혜택·안내를 친구 추가로 간편히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