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1. 부동산정보과-21522(2025.8.13.)호와 관련입니다.
2.「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제2조(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의무)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11조(과태료) 및 제1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수취인불명"등의 사유로 반송이 되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가. 공고내용 : 부동산등기해태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
나. 공고기간 : 2025. 09. 05. ~ 2025. 09. 22.(17일간)
다. 공고장소 : 게시판 및 홈페이지
라. 공고내역 :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