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관할 동주민센터로 행정상 주소이전을 하고 직권조치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명: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주소이전 직권조치 공고
나. 공고기간: 2025.9.11.~2025.9.25.
다. 대상자: 황** 외 1인
라. 공고방법: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