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와 관련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81조 제9호에 따라행정처분(시정명령)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건설사업자 행정처분(시정명령) 공고문(실태조사 자료 미제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