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시정명령)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건설사업자 행정처분 공고문(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미교부 주식회사엘에프디앤엘).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