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사 세로수길 골목형상점가(신사동 512-9 일원)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의2및 「서울특별시 강남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2일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