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51호(2023.02.16.)로 정비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고시되고 강남구 공고 제2025-964호(2025.04.18.)로 주민공람 공고된 은마아파트 재건축사업의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제9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알리고 관련도서를 재공람합니다.

2. 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공람장소(강남구청 재건축사업과 또는 대치2동 주민센터)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