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시계획과-17633(2025. 10. 1.)와 관련입니다.
2.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933호(2009.09.28.)로 최초 고시되고, 국토부고시 제2013-848호(2013.12.27.)로 변경 고시된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자곡동 591번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경미한 사항)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고시내용
- 고 시 명: 도시관리계획(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일자: 2025. 10. 16.(목)
- 고시방법: 시・구보, 구 홈페이지 게재
- 고시내용: 자곡동 591 높이계획 결정(변경)
붙임 고시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