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2구단19405 장애정도미해당결정처분취소 사건 및 2025아11269 소송비용액확정 사건 결정에 따라 아래 내용의 공문을 귀하께 등기송달 하였으나 송달 불능 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 공고개요

○ 제 목: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에 따른 소송비용액 납부 공시송달 공고

○ 기 간: 2025. 10. 10. ~ 10. 26.(17일간)

○ 장 소: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 내 용: 붙임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