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의거한 행정처분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이사감,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기에「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