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5조에 의거 만 17세 신규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에 대하여 발급통지를 하였으나 발급통지서를 교부할 수 없어 이를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자 : 박0성 외 1명
2.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3. 공고기간 : 2025. 10.13.~10.27.
※ 위 기간 내에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주민등록법」 제4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붙임 주민등록증 발급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