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제20조의2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주민등록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하고,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을 위해 다음과 같이 2차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5. 10. 13. ~ 2025. 10. 20.
2. 공고내용 :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및 행정상관리주소 이전 공고(2차)
3. 공고대상 : 양○인 외 1명, 총 2명
4. 공고방법 : 청담동 주민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 및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2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