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건축법」제79조 및 제80조 규정에 따라 “주차장법 위반사항 자진시정 시정지시 및 위반건축물 표기 알림[2025년 부설주차장 점검]”(건축과-36002, 2025.08.26.)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건축주에게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및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제 목 : 주차장법 위반사항 자진시정 시정지시 및 위반건축물 표기 알림(2025년 부설주차장 점검)
2. 근거법규 :「건축법」제79조 및 제80조,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시송달 내용 : 공고문(붙임) 참조
4. 공고기간 : 2025. 10. 16. ~ 2025. 10. 30.(14일간)
5. 공고방법 : 각 지자체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6. 안내사항 : 공고문(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