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주민등록 신고를 이행할 것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공고기간 : 2025.10.16. ~ 2025.10.29.
2.공고내용 : 장기거주불명등록자(5년이상)의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안내
3.공고대상 : 최*영외 3명
4.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2 및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민등록법 제40조3항)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