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제24조의 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제2항에 따라 자동차운행정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동차가 계속 운행되고 있어 동법 제13조(말소등록) 제3항 제3호,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직권말소등록을 하고자 이해관계인에게 권리행사를 위한 우편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하오니, 전국 시.군.구에서는 붙임 공고문을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 운행정지 명령위반자동차 직권말소 예고통지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5.10.31. ~ 2025.11.14.(14일간)
다. 공고장소 :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
라. 공고내용 : 별첨 공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