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직권말소)하고 그 내용을 공고합니다.

1.직권조치일 : 2025.10.30.
2.대상자 : 최*영외 3인
3.공고기간 : 2025.10.30. ~ 2025.11.20.
4.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