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취득세(자동차) 과세예고 통지서를 지방세기본법 제28조【서류의 송달】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및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같은 법 제33조【공시송달】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하고자 합니다.
  가. 공 고 기 간 : 2025. 10. 31. ~ 2025. 11. 13.
  나. 공 고 장 소 : 강남구청 홈페이지, 게시판
  다. 공 고 내 용 : 별첨참조
  라. 납세의무자 : 이*문 외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