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 및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와 동법 시행령 제30조의2(거주불명 등록사항의 말소) 및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직권조치(직권말소)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대 상 : 총 10명(이*화 외 9명)
2. 공 고 기 간 : 2025. 11. 4.(화) ~ 2025. 11. 19.(수)(15일간)
3. 공 고 방 법 : 구청 홈페이지 및 동 주민센터 게시판
4. 공 고 내 용 : 붙임 참조

붙임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