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해 2025년 민방위 교육 훈련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4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4동장
가. 공 고 명: 2025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2차)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나. 공고기간: 2025. 11. 4. ~ 11. 17.(14일간)
다.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붙임 참고
마. 교육안내
1) 집합교육(기본교육)
- 교육대상: 민방위 1-2년차 대원
- 교육기간: 2025. 11. 4. ~ 11. 26.
- 교육내용: 민방위(인성) 소양 1시간, 안전(재난 대비) 3시간
- 교육장소: 강남구민회관(강남구 삼성로 154)
바. 문 의 처: 대치4동 주민센터 민방위담당(☎02-3423-8504)
사. 민방위 교육 미이수 시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제39조(교육훈련 불참자 조치 등)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