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소재 청담린든그로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시행일자: 2025. 11. 10.)

○ 지정번호: 강남구 제51호
○ 주택명칭: 청담린든그로브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97길 51(청담동)
○ 지정범위: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 시 행 일 : 2025년 11월 10일 (홍보 및 계도기간 : 3개월)
○ 지정근거:「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의2

※ 기타 세부내용은 붙임 공고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공고(청담린든그로브). 끝.